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0.8.4, 2022.6.7, 2026.2.3>
1.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신용정보집중기관
나.개인신용평가회사
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기업신용조회회사
마.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바.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사.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3호의2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2.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ㆍ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1>
③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2.6.7>
1.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성과관리
4.위탁업무의 수행
5.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의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⑤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9.11>
⑥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⑦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⑧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⑨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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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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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제공의 이유 |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 법 제3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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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28조의4 ·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제29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29조의2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조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조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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