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신용공여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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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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