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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31., 2020. 3. 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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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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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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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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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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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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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4 등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1항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등록요건의 유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2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4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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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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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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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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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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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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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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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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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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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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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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