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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자본시장법 §2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9건
자본시장법 §2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9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424
… 외 49건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424
… 외 49건
②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31., 2020. 3. 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30
… 외 2건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30
… 외 2건
피인용 — 이 §4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9건
항·호 단위 매핑 57건
조 단위 12건
§420 ① 제1항 exact (hang) — 5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22건 | |||||
§420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4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2 | 0.24 | 준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6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6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6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6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6 |
발신 인용 — §4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51 | 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4 | 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 8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0.5 | cites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6의2 | 6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3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6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0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