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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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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자본시장법 §2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424
… 외 49건
52건
16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31., 2020. 3. 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30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4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9

항·호 단위 매핑 57

조 단위 12

§420 ① 제1항 exact (hang) — 5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423 청문10.8준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3 협회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 외 22건

§420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4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1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6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6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6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6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6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6

발신 인용 — §4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1511.0위임
자본시장법§511411.0위임
자본시장법§51211.0위임
자본시장법§117의4810.5인용
자본시장법§1210.5인용
자본시장법§15110.5인용
자본시장법§1810.5인용
자본시장법§20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38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0.5cites
자본시장법§10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의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3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61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420.2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2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2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0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