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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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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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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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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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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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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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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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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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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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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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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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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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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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 incoming제26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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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30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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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 incoming제33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 incoming제335조의1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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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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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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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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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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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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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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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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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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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 incoming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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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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