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4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87조회원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8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2조제1항제6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제42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