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4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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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5. 관련 별표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제42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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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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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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