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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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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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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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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