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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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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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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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우리사주 별도계좌는 조세특례 목적 계좌가 아니므로 임직원의 복수계좌 거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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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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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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