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3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투자합자회사에 해당하나, 법 제277조제1항(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적용배제)에 따라 해산,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투자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전체가 배제되어 있음
□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은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등은 법 제5편 제10장에 별도로 명시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야 함
* 단, 금융투자업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일 경우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이 적용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2조 및 제277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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