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7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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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전산설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등 사용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전산설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등 사용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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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