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2
비조치의견
보험 서비스업 상에서 수수료 수입 가능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보험대리점이 금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대리점 직원이 수행할 금융컨설팅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6항,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6항, 제17조, 제18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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