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 대부업자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였다면 동 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변경등록(대부업법 제5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동 등록취소 처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등록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당 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등록취소처분을 해야하는지, 혹은 이미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지만 변경등록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임원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하고 임원등재사항을 취소하라고 필요한 명령을 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는 대부업자등이 동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조제4호에서는 등록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 대부업자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였다면 동 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변경등록(대부업법 제5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동 등록취소 처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2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