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9 비조치의견

대부업 재직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고용제한 규정 적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업체의 종업원이 ’10. 5.4.에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2심에서 확정되고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3심 대법원에서 ‘10.8.19.에 무죄로 판결 받았다면 대부업법 개정 시행일인 ‘10.4.26.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10.4.26.에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체의 인력파견회사 수견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5 및 관련 부칙 적용시 정규직원 전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가 고용중인 자가 '10. 5.4.에 2심 법원에서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10. 8.19.에 3심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종업원 계속 고용이 가능한지

ㅇ 동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판단 이유

ㅇ ’10. 4.26.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서는 제9조의5 조문을 신설하여, 대부업자등의 종업원 고용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면 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동법의 부칙 경과 규정에서는 법 개정시행 당시에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10. 4.26.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9조의5의 고용제한 및 부칙 경과규정 해당여부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제21조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건대, 귀 업체의 종업원이 ’10. 5.4.에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2심에서 확정되고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3심 대법원에서 ‘10.8.19.에 무죄로 판결 받았다면 대부업법 개정 시행일인 ‘10.4.26.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10.4.26.에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질의와 같이 대부업체의 인력파견회사 수견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5 및 관련 부칙 적용시 정규직원 전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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