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09.4.21. 이후에 대부업등의 등록을 신청
하는 자가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 제4조 제7호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됨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취소 및 등록제한
관련 질의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부업법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4조에서는 대부업등의 등록제한사유로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7호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4조, 제13조제2항 참조).
ㅇ 귀 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09.4.21. 이후에 대부업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 제4조 제7호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됨을 회신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의 제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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