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가스충전소가 충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하
여 고객인 택시기사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연체시에 연 25% 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제379조, 연 5%)을 초과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스 충전소에서 택시 기
사들을 상대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에서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거래에 있어서 영리목적으로 금전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는 대부업(‘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산정시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제외)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가스충전소가 충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객인 택시기사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연체시에 연 25% 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제379조, 연 5%)을 초과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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