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2 비조치의견

대부중개 등록 의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서비스 운영에 따라 금전을 수취하는 것인 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본문

요청 내용

ㅇ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서비스 운영에 따라 금전을 수취하는 사업을 진행중인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여기서 “대부중개”란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대부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9조의2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서비스 운영에 따라 금전을 수취하는 것인 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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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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