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7 비조치의견

상호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1. 대부업을 겸영하려고 하는데 '대부'라는 문자를 상호에 기재해야 하는지

- 시행령 3조의 2에 영업수익이 50%미만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최초 등록이라 직전 연도에는 대출수익이 없는데 '대부'라는 문자의 사용해야 하는지

2. 대부업 교육대상자에 법인은 대표자만 하면 되는건지, 지점이 있을 경우에 지점직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 법 3조 2항 3호에 보면 개인일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법인도 지점에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질의 1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전년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동 업종(대부업외의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매출액 등)이 존재하여, 전체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의 수익이 50%미만(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 포함)인 사실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질의 2, 3 관련)

대부업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입니다. 이 경우 업무총괄사용인(법인 및 개인업자 공통)은 지점장, 지배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사용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점인 영업소를 추가로 두는 경우에는 당해 점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1인 이상이 동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등(법인 또는 개인업자 공통)이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업무총괄사용인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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