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1.대부업을 겸영하려고 하는데 '대부'라는 문자를 상호에 기재해야 하는지 - 시행령 3조의 2에 영업수익이 50%미만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최초 등록이라 직전 연도에는 대출수익이 없는데 '대부'라는 문자의 사용해야 하는지
2.대부업 교육대상자에 법인은 대표자만 하면 되는건지, 지점이 있을 경우에 지점직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법 3조 2항 3호에 보면 개인일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법인도 지점에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전년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동 업종(대부업외의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매출액 등)이 존재하여, 전체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의 수익이 50%미만(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 포함)인 사실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질의 2, 3 관련) 대부업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입니다. 이 경우 업무총괄사용인(법인 및 개인업자 공통)은 지점장, 지배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사용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점인 영업소를 추가로 두는 경우에는 당해 점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1인 이상이 동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등(법인 또는 개인업자 공통)이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업무총괄사용인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제5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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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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