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1 비조치의견

확정지급보증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채무보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확정지급보증’도 제1항의 여신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확정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는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발행일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되, 현지입찰 또는 계약체결 등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증채무의 확정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일에 이를 확정채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계약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의 경우도 확정지급보증에 해당되어 동 여신에 대해 채무보증 취득 제한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채무보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확정지급보증’도 제1항의 여신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확정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는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발행일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되, 현지입찰 또는 계약체결 등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증채무의 확정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일에 이를 확정채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 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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