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1 비조치의견

확정지급보증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채무보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확정지급보증’도 제1항의 여신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정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는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발행일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되, 현지입찰 또는 계약체결 등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증채무의 확정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일에 이를 확정채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계약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의 경우도 확정지급보증에 해당되어 동 여신에 대해 채무보증 취득 제한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채무보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확정지급보증’도 제1항의 여신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정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는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발행일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되, 현지입찰 또는 계약체결 등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증채무의 확정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일에 이를 확정채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제8 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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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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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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