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원화대출금
2.외화대출금
3.내국수입유산스
4.지급보증대지급금
5.확정지급보증
③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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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확정지급보증의 범위 관련 질의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은 확정지급보증으로서 주채무계열 기업에 대한 취득 제한 대상 여신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상기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여신 전결권자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8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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