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
ㅇ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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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ㅇ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
ㅇ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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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제5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제6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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