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0
비조치의견
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
ㅇ 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판단 이유
ㅇ 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
ㅇ 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은행법 제58조 ㅇ 은행법 제63조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11조 · 신청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8조 ·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63조 ·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시행령 제24-8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10018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