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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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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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리스자산
5.가지급금 및 미수금
6.미수이자
7.그 밖에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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