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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5.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6.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ㆍ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3.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은행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은행이용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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