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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