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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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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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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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업무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특정 기관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보험사 직접 소유ㆍ관리 키오스크 판매는 가능하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 운영은 문제될 수 있고, 모집ㆍ설명의무 등을 준수하면 키오스크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보험사 직접 소유ㆍ관리 키오스크는 가능하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 운영은 문제될 수 있고, 모집ㆍ설명의무 등을 지키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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