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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8조 ·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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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보험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및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 기준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사의 자산부채관리방침,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생금융거래전략을 승인하여야 한다. 파생금융거래전략에는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위험의 종류, 위험측정ㆍ관리 방법, 거래한도, 거래 실행부서 및 사후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 6. 28.>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전략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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