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6.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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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회계전문가 해당 여부
회계·재무전문가는 실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세무경력도 기업 회계·재무 업무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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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