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경영건전성건전경영제3장제1절유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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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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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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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현행 법령상 2005. 11. 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회계전문가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이에 대한 판단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열거한 기관에서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국세청에서 5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법인세 등 기업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세무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음 ☐ 다만, 상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므로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여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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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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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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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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