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29.>
3.보험계약자 등이 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법
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ㆍ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④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