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19.8.27, 2022.4.19>
1.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삭제 <2022.4.19>
바.삭제 <2022.4.19>
사.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3.10, 2016.9.29>
1.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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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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