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7-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순서에 따른 회답을 드립니다. ① 금융지주 내 자회사등은 「 금융지주회사법 」 (이하 ‘ 법 ’ ) 제47조 및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 제26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계열사 고객센터의 업무가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업무 수행 전 금융위 사전 보고가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법 제47조 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계열사 소속직원의 타 계열사업무 수행(겸업)은 해당 직원의 겸직 또는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겸직 가능 여부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4항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③ 각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특히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위탁 운용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부경영관리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은 자회 사등간의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공유와 그 규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은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 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는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로의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다른 자회사등 간의 업무 위탁시에는 법 제47조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⑤ , ⑥ 통합 전화응대시설과 관련되어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별표1-6]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금융투자, 캐피탈, 저축은행 등 5개 계열회사의 전화응대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겸직, 시설과 공간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질의를 함 질의 1. 각 계열사 고객센터업무 위탁 질의 2. 특정계열사 소속직원의 타 계열사업무 수행(겸업) 가능 여부 질의 3. 각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가능 여부 질의 4. 운영 주체 1) 지주소속으로 운영 가능 여부 2) 각 계열사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업무위탁 운영 가능 여부 질의 5.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가능 여부 질의 6. 사무공간 공동사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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