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법인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조항에 부합하고 은행지주회사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한다면,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 제13호의2에 따른 “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국내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싱가포르 법인을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에서 규율하는 지배가능 회사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 소재 은행 등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을 지배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업무를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제13호의2의 국외현지법인이 “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로 보아 국내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 제13호의2는 국내은행이 외국의 은행지주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은행의 국외은행 인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ㅇ 당해 현지법인이 동 규정에서 명시하는 “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를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은행지주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적법한 진입절차를 거친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당해 국가에서 은행지주회사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국내 은행이 그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 금융지주회사법 」 상 증손회사 등의 지배에 관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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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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