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8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직접 서명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7-19 · 의견번호 1700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전산인증 시스템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6조 포함)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카드결제 취소시 "서명"을 생략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구입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자체 신용카드 전산인증 시스템"을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 "비밀번호" 등과 같은 본인확인수단으로 인정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별도의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6)상 가맹점의 본인확인 방법이 서명이나 비밀번호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체 신용카드 전산 인증시스템"상 본인확인은 가맹점의 카드단말기의 결제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곤란하여 별도의 본인확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현대자동차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 구입계약 체결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치고 있다면 "서명"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취소는 카드거래의 한 유형이므로 동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카드결제 취소시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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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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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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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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