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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41조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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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1조
"제141조제1항제2호의 비례배분은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매수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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