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공개매수주식등전부조건예정주식등매수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르면, 대량보유상황보고(이하 “5%보고”)시 보고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 중인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명목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지라도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분리보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과의 관련 하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에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상호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증거 등에 따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보고 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 매수 시 의무공개매수 상대방 수 산정 기준 (운용사 vs 개별 펀드)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Q.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 판단 시 매수등의 상대방 수(10인 이상)를 산정할 때 자산운용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지? A.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근거 | | | | | |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 | 운용사 기준 | 법인격 없음, 자본시장법 §184에 따라 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 | 개별 펀드 기준 | 법인격 있음, 개별 펀드가 주주권 행사 주체 | 판단의 두 축 1. 일반 법원칙상 소유권 등 권리주체로서 법인격 유무 2. 공개매수 제도 취지(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공개매수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제1항, 제2항 (공개매수 대상 세부요건 매수 상대방 수, 기간, 지분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특별관계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및 의결권 행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0조 — 의무공개매수 요건 의무공개매수는 다음 …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 매수 시 의무공개매수 상대방 수 산정 기준 (운용사 vs 개별 펀드)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Q.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 판단 시 매수등의 상대방 수(10인 이상)를 산정할 때 자산운용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지? A.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근거 | | | | | |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 | 운용사 기준 | 법인격 없음, 자본시장법 §184에 따라 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 | 개별 펀드 기준 | 법인격 있음, 개별 펀드가 주주권 행사 주체 | 판단의 두 축 1. 일반 법원칙상 소유권 등 권리주체로서 법인격 유무 2. 공개매수 제도 취지(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공개매수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제1항, 제2항 (공개매수 대상 세부요건 매수 상대방 수, 기간, 지분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특별관계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및 의결권 행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0조 — 의무공개매수 요건 의무공개매수는 다음 …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관련
‘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관계자인 계열사 보유 주식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5%보고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PCA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의결권 행사의 지침’은 펀드 내 주식의 의결권이 계열사 보유지분과 독립적으로 행사된다고 볼 만큼 구체적이지 않음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