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내역 조회 제한 허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1-08 · 의견번호 19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6
조제
8
항
).
ㅇ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
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자
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10
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제
7
호
,
금융투자업규
정 제
4-77
조제
3
호
).
ㅇ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
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며
,
자본
시장법 제
174
조에 따른
‘
미공개중요정보
’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ㅇ
참고로
,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
해지 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3
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제한 가능 여부
ㅇ
당사는 대량매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이후
시장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ㅇ
대량매매의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매매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매도 전까지 투자자의 조회를 제한
하는 행위가 금투업감독규정 제
4-77
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또한
,
동 사안에 대해 투자자가 운용정보 제공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
일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임계약의 연장을 당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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