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1 비조치의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내역 조회 제한 허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1-08 · 의견번호 19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6

조제

8

).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10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제

7

,

금융투자업규

정 제

4-77

조제

3

).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

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며

,

자본

시장법 제

174

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

해지 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3

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제한 가능 여부

당사는 대량매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이후

시장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대량매매의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매매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매도 전까지 투자자의 조회를 제한

하는 행위가 금투업감독규정 제

4-77

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

동 사안에 대해 투자자가 운용정보 제공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

일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임계약의 연장을 당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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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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