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8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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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 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10 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제 7 호 , 금융투자업규 정 제 4-77 조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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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 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며 , 자본 시장법 제 174 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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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 해지 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3 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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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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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제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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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량매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이후 시장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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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매매의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매매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매도 전까지 투자자의 조회를 제한 하는 행위가 금투업감독규정 제 4-77 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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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동 사안에 대해 투자자가 운용정보 제공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 일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임계약의 연장을 당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