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11 · 의견번호 19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목적
’
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등이 동법률 제
48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
고객통지
,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등
)
를 준수하면서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개별 예탁금전 및 증권 정보 제외
)
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고객정보를
‘
고객 분석 및 상품개발
’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고
객정보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IT
자회사인
(
주
)
하나금융티아이 소속 인력을 통해 자사 고객정보 및 상품개발 목적 데이터분석업무를 수행코자 함
.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지주
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
제공
‘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
성과관리
⑤
위탁업무 수행
ㅇ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
제공
’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
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
제공
’
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조
(
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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