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이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유금 운용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비상장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와 상호저측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감독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나, 개별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