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등중앙회정치활동정당이나정치단체가입하지하여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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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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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이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유금 운용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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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비상장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와 상호저측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감독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나, 개별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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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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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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