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등중앙회정치활동정당이나정치단체가입하지하여서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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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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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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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