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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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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