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중소기업있도록창업정부시책성장ㆍ발전시킬중소기업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장 제1절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 2],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 부칙 제2항의 내용과 취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구 조특법 제5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시 최고이자율 산정 방식 — 실 대출기간 기준 안분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836) Q.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연 20%)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채무자가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실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한다. - 환산된 이율을 약정이자, 연체이자, 각종 수수료 등 간주이자와 합산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따라서 약정이율이 이미 연 20%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할 수 없다(합산 시 상한 초과). 핵심 요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독립적으로 상한 규제를 피해가는 별도 항목이 아니라,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이자율에 편입되어 상한 규제를 함께 받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 법인에 대부 시 최고이자율(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초과 금지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3항 | 월·일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 시 단리 환산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2항 | 소기업의 정의 (제8조 제1항이 준용) | 회신 시점(2022-01-17) 시행령상 상한은 연 20%.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시 최고이자율 산정 방식 — 실 대출기간 기준 안분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836) Q.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연 20%)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채무자가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실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한다. - 환산된 이율을 약정이자, 연체이자, 각종 수수료 등 간주이자와 합산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따라서 약정이율이 이미 연 20%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할 수 없다(합산 시 상한 초과). 핵심 요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독립적으로 상한 규제를 피해가는 별도 항목이 아니라,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이자율에 편입되어 상한 규제를 함께 받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 법인에 대부 시 최고이자율(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초과 금지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3항 | 월·일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 시 단리 환산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2항 | 소기업의 정의 (제8조 제1항이 준용) | 회신 시점(2022-01-17) 시행령상 상한은 연 20%.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