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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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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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약정기간 내 물품·용역이 실제 제공되는 법인카드 선결제는 여전법상 가맹점 금지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는 약정 기간 내 물품·용역 제공과 증빙이 있으면 허용되지만, 미이행이나 가장거래는 여전법 위반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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