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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본인확인의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서비스의 신용카드 결제 절차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이 업무택시 서비스에 가입하여 법인 공용카드를 등록하고, 임직원이 휴대폰에 설치한 업무택시 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업무용 택시 이용금액을 법인 공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의 ‘ 결제시마다 본인 확인 ’ 에 부합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택시 서비스는 가입시 법인의 관리책임자가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법인의 임직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면서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법인 공용카드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서 인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 서 해당 방식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신용 카드 거래 시마다 본인 확인 절차 ’ 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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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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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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