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겸영하던 자산관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ㅇ 유사 법령에 대한 해석례 및 금산법 취지 등을 종합 고려시, 금산법 제24조 제6항제1호의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 인가 및 「 부동산투자회사법 」 상 자산관리업 인가를 모두 받아 겸영하고 있는 신탁업자가 자산관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경우,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 )에 따라 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자산 관리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므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승인요건으로 해당 주식 소유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가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가 금산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려면 자산관리회사가 ‘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에 해당하여야 하며,
ㅇ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➊ 유사 금융법령에 대한 해석례 및 ➋ 금산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먼저, 금융당국은 ’ 17.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산관리회사를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조 제2항제5호의 ‘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 ’ 로 해석하고,
* 금융위·금감원 공동 보도자료( ’ 17.6.30일) “ 금융지주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
ㅇ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금산법 제24조의 사전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그러나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간 결합 ·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사례에까지 他법령 해석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ㅇ 일례로, 해당 금융기관(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서 대고객만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까지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하신 귀 사례의 경우, 신탁회사와 별개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신탁회사와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과 자산관리업을 겸영하여 이미 금융업과 비금융업(부동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관리업 부문을 분할 ·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므로,
ㅇ 해당 주식 소유행위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지배 확대 등을 방지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금산법 제24조 제6항제1호의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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