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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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사용자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지는 급수설비의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근거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상대방인 최종 수요자의 의미
본문 인용: 01059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1059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콜센터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보험업법상 자료제출 위반 과태료는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확정 후 5년 미집행이면 소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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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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