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3-08 · 의견번호 21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 등에도 수사기관 신고건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STR)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2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3
호에 따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범죄수익은닉법
”)
제
5
조제
1
항 및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ㅇ
범죄수익은닉법 제
5
조제
1
항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범죄수익
은닉법 제
3
조제
1
항은
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제
2
항은 각 범죄의 미수범
,
제
3
항은 각 범죄를 예비
,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한
보험료 등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의 미수범이나
,
예비
,
음모한 자에 해당하는 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
)
할 가능성이 있어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
따라서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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