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53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3-08 · 의견번호 21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 등에도 수사기관 신고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STR)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2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3

호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범죄수익은닉법

”)

5

조제

1

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익은닉법 제

5

조제

1

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범죄수익

은닉법 제

3

조제

1

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제

2

항은 각 범죄의 미수범

,

3

항은 각 범죄를 예비

,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보험료 등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2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의 미수범이나

,

예비

,

음모한 자에 해당하는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3

)

할 가능성이 있어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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