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02 비조치의견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1-02 · 의견번호 23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전자상

거래법

’)

전자상거래

에 해당한다면

,

해당 완전스마트점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 단서에 따라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완전스마트점포

*

(Level 2)

수준의 서비스 모델에서 운영될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보아 신용카드 본인사용검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

무인환경 점포에서

출입인증

상품구매

(

동선추적

,

구매행위 식별

)

결제

퇴장

의 일련의 과정이

AI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점포

(

: Amazon Go)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 제

2

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24

조 제

7

호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은 동법 제

24

조제

7

호에 따라 신용

카드

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

*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

한편 동 감독규정

단서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이 전자

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

조의

4

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2AA-2212-0178305, 2022.12.7.

접수

)

답변에서는 완전스마트

점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보제공

,

청약

,

승낙

,

결제 등 그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주신 완전스마트점포 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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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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