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1-02 · 의견번호 23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완전스마트점포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전자상
거래법
’)
상
‘
전자상거래
’
에 해당한다면
,
해당 완전스마트점포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라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완전스마트점포
*
(Level 2)
수준의 서비스 모델에서 운영될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보아 신용카드 본인사용검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
무인환경 점포에서
“
출입인증
→
상품구매
(
동선추적
,
구매행위 식별
)
→
결제
→
퇴장
”
의 일련의 과정이
AI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점포
(
예
: Amazon Go)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2
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24
조 제
7
호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은 동법 제
24
조제
7
호에 따라 신용
카드
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
*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
ㅇ
한편 동 감독규정
단서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이 전자
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5
조의
4
는 전자상거래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2AA-2212-0178305, 2022.12.7.
접수
)
답변에서는 완전스마트
점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보제공
,
청약
,
승낙
,
결제 등 그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ㅇ
따라서 문의주신 완전스마트점포 방식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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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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