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1.「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삭제 <2015.12.30>
10.「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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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PG는 전자금융업자로 고객확인의무가 있으나, 금융회사ㆍ가맹점 대금정산을 대행ㆍ매개할 때 구매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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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PG의 고객확인의무는 정산 상대방에 적용되고, 통상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지급대행업자의 AML상 고객확인 대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는 정산 대행·매개 상대방에게 적용되고,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지급대행업자의 AML상 고객확인 대상
PG의 고객확인의무는 정산 대행·매개의 상대방인 가맹점에 적용되고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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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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