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금융안전과 · 2023-04-03 · 의견번호 23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1

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3

항 각 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제

21

조의

2

4

항제

1

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1

항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의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와

2.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법제

21

조의

2

4

1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1

항에 따라 전자금융

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3

항 각 호에서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25

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

이러한 의무사항이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4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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