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4 비조치의견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유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4-03 · 의견번호 23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문의는 관련 계약구조, 자금의 귀속 및 위험부담 구조, 신탁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주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바,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이자부(적정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개발사업별로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그 사업비를 공사비·광고비·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비를 ‘대여’하는 행위인만큼 사업비에 포함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포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108조에서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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