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31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2
피인용:99

조문 본문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9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5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2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outgoing제3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4항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outgoing제32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 incoming제4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 incoming제1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 incoming제26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 incoming제33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 incoming제125조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
← incoming제6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 incoming제2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
← incoming제16조의12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 incoming제12조
위임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 incoming제176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
← incoming제16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incoming제45조의3
위임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63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76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 incoming제2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 incoming제13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 incoming제13조의3
위임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 incoming제31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
← incoming제50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
← incoming제192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192조의3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90조 규제의 재검토
"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 incoming제290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
← incoming제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 incoming제2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2. 해당 회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 incoming제2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 incoming제2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 100억원 2.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 incoming제33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 incoming제3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 incoming제3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 incoming제9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 incoming제13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
← incoming제34조의3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 incoming제38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날) 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
← incoming제4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
← incoming제4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 incoming제1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 제"
← incoming제49조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 incoming제5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 incoming제12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 incoming제88조
위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incoming제42조의2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 incoming제41조
위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6조 겸영금지 등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
← incoming제6조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 incoming제14조
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46조
위임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4조
위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
← incoming제15조
위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소유제한의 범위
"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 incoming제9조
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 incoming제13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
"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
← incoming제22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생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 incoming제18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
← incoming제1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
← incoming제9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incoming제12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
← incoming제4조
위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
← incoming제17조
위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
← incoming제13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3.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 최대주주의 소유"
← incoming제28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 용어 정의
"⑨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으로 협력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주관기업의 신청자격
"① 주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회사를 말한다.3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금 지원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2"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2 보조금 지급대상자
"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incoming제44조
인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 산정기준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
← incoming제1조
인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2조 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incoming제2조
인용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 incoming제2조
인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회사를 말한다.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
← incoming제3조
인용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 incoming제4조
인용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11.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또는 그 소속 회사로"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
← incom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
← incoming제8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