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사업자시장점유율이이상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미만인추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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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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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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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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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