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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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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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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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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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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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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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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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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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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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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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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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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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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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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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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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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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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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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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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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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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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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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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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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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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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회답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의 임기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7조 상시 의사소통
"신고회사는 제6조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면, 전화, 전자우편"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9조 심사관의 시정방안 평가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다."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① 심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cites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2조 수정절차의 종료
"① 시정방안 수정안 또는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4조 심사관 조치의견의 작성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
인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⑥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각 호 사항을 입찰공고 시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2.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7조 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cites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 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세부품목 중 공공조달시장 내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가 세부품목별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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