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정거래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1조위원의 임기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3건
전체 33건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조건의 이행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그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여기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 문언이 조건 준수에 법적·계약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경우만을 전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연히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널리 인정되는 이른바 ‘전속적 거래계약’처럼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구속적 약정이 체결된 경우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이익이 제공되고 반대로 거래하면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 사이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되는 이익의 제공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강제력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 이미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이익이나 불이익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4. 가. (1), (2)항은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조정사유와 감경률 등 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각 조정사유에 따른 감경률을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일부 감경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징금의 제재적 효과 실현, 합리적인 감경률의 적용, 감경률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 과징금제도와 감경제도의 입법 취지 및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관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관련 규정의 문언에서 곧바로 일의적인 기준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감경 여부 및 감경률 등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재량을 갖고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제도와 감경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甲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서 정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고,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4] 甲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정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위법 여부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화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위한 외화표시 유가증권 매입 및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Q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된 자금운용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콜론, RP 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 및 2023.9.19.자 비조치의견서로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행위를 외화표시로 수행하는 것과, 외화LCR 산정 시 인정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의 매입에 대해 비조치해 줄 수 있는지? A1. 요청한 아래 행위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 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RP 매매, 콜론,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의 외화표시 거래 - ⅱ) 2023.9.19.자 기존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된 항목(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공공기관 발행·보증 유가증권(중소기업 보증에 한함),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거래 - ⅲ)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신용공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매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후 지정되는 경우 조속히 처분해야 함. 2. 관련 법령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2023.9.22. …
법 제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