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업무의 보좌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하여금보좌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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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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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화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위한 외화표시 유가증권 매입 및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Q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된 자금운용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콜론, RP 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 및 2023.9.19.자 비조치의견서로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행위를 외화표시로 수행하는 것과, 외화LCR 산정 시 인정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의 매입에 대해 비조치해 줄 수 있는지? A1. 요청한 아래 행위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 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RP 매매, 콜론,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의 외화표시 거래 - ⅱ) 2023.9.19.자 기존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된 항목(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공공기관 발행·보증 유가증권(중소기업 보증에 한함),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거래 - ⅲ)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신용공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매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후 지정되는 경우 조속히 처분해야 함. 2. 관련 법령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2023.9.22. …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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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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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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