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3-08 · 의견번호 24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
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
외국환거래법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
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ㅇ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서는
“
실지명의
”
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3
조제
4
호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
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ㅇ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
외국환거래법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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