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9 비조치의견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3-08 · 의견번호 24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

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

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제

4

호에서는

실지명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제

4

호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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