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9 비조치의견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연장

금융위원회 · 2025-03-12 · 의견번호 24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 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 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서는 “실지명의” 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제 4 호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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