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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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