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은 계도기간 중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되 고의·중과실, 중대한 손실·질서저해, 시정 불이행은 예외로 제재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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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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