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86 비조치의견

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개발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등이 동법률 제

48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

고객통지

,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등

)

를 준수하면서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개별 예탁금전 및 증권 정보 제외

)

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고객정보를

고객 분석 및 상품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객정보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IT

자회사인

(

)

하나금융티아이 소속 인력을 통해 자사 고객정보 및 상품개발 목적 데이터분석업무를 수행코자 함

.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금융지주

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제공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

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

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

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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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1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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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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