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86 비조치의견

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위원회 · 2019-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개발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등이 동법률 제

48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

고객통지

,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등

)

를 준수하면서 다른 자회사 등의 고객정보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개별 예탁금전 및 증권 정보 제외

)

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고객정보를

‘

고객 분석 및 상품개발

’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고

객정보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IT

자회사인

(

주

)

하나금융티아이 소속 인력을 통해 자사 고객정보 및 상품개발 목적 데이터분석업무를 수행코자 함

.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 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제공’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 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조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고객정보 원장 제공 금지 , 비식별화 등)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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