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1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

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다만

,

개인신용정보는 국내

(

전산센터

)

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

1, 2

에 대한 답변

).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할 경우

VPN

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의

3

에 대한 답변

).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요도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합니다

(

질의

4

에 대한 답변

).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5

에 대한 답변

).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8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2.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3.

전자금융업자와 클라우드제공자 간에

VPN

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선정 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

5.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망에 구성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

/

보안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는지

?

6.

클라우드의 경우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8

)

동 규정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위치를 국내로

제한한 것이므로

,

전자금융업자는 국내에 이미 전산센터를 갖춘 해외 클라우드의

사업자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한편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 시스템에 한정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단말기

,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

관리용 단말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VPN

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8

)

전자금융업자는 중요도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의결

하여야 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2

)

현행 규정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

·

운용

·

갱신

·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1

)

암호키에 대해 비인가접근을 방지하기위해 암호키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암호화 키는 접근이 통제된 보안네트워크에 저장하고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나 동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한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됨

(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8

)

*

망분리 예외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2

조의

2),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을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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