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8

조 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

간주이자

)

합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조 제

4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보관은

〮「

민법

상 동산 질권

설정의 성격을 지니는데

,

동산 질권 설정 시 질권자의 담보 점유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

민법

329

),

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를

금지하는 점

(

민법

332

),

점유의 지속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질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는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의 이자로

간주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 그 외의 간주이자 및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할 경우 대부업법

1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 할 경우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의무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

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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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3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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