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2019-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간주이자) 합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4 항 제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보관은 〮「민법」 상 동산 질권 설정의 성격을 지니는데 , 동산 질권 설정 시 질권자의 담보 점유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민법」 제 329 조), 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를 금지하는 점 (「민법」 제 332 조), 점유의 지속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질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는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의 이자로 간주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이 경우 그 외의 간주이자 및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할 경우 대부업법 제 1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 할 경우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의무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 할 경우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8 조 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 할 경우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8 조 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8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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