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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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일반계정 대출 기반 MBS를 같은 보험사의 특별계정이 매입하면 계정 간 자산이전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일반계정 주택담보대출 기반 MBS를 같은 보험회사 특별계정이 매입하면 계정 간 자산이동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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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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